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아 폭행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K어린이집이 운영정지 후 폐쇄될 예정이다.
15일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하면 아동학대 행위에는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고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 받은 경우, 해당자는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시설폐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며 그때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은 정지될 예정이다.
연수구는 향후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학부모들과 상담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희망 아동에 대한 신청을 받고, 가정 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양육수당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현재까지 해당 어린이집 30명 가운데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양교사가 과거 다른 원생들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인천연수경찰서는 "사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 양 모씨가 지난 5일 오전 실로폰 수업 도중 실로폰 채로 남자 원생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날 오후 양교사가 다른 남자 원생의 옷을 입히다 허리춤을 잡고 거칠게 흔드는 장면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추가 피해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양교사가 해당 남자 원생 2명을 상대로 저지른 폭행도 아동학대 혐의에 추가해 15일 밤 또는 16일 오전 양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양교사는 이날 오후 4시쯤 경찰서에서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역시 한두번 때린게 아니었네", "어린이집 운영정지, 진짜 확실하게 처벌해야될듯", "어린이집 운영정지, 두번 다시 이런일 없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