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다희, 결국 실형 선고…법원 "이병헌이 빌미 제공했다"

입력 2015-01-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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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1)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지연이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애정 정도가 비슷해야 연인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지연)이 피해자(이병헌)가 나눈 메시지 내용을 볼 때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두 사람의 성적 수치심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지연 다희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병헌에게도 "(이병헌은) 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들과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게임을 통해 키스 등 신체 접촉을 하고 만남을 시도했다.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지연 다희, 결국은 실형 선고됐네", "이지연 다희, 이병헌도 앞으로 조심해야될듯", "이지연 다희, 이민정은 진짜 보살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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