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p>
<p>재판부는 김 의원이 현금 4000만원과 400만원 상당 상품권 등 총 4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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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캡쳐= 연합뉴스. |
<p>재판부는 '상품권 사용내역을 추적한 결과 10만원권 40장 가운데 29장이 피고인 주변에서 사용됐음이 밝혀졌다'며 '명절 등에 단순히 의례적으로 줬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법 개정에 피고인이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p>
<p>또한 재판부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가 통과한 직후에는 김 이사장의 입장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넬 이유도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p>
<p>이어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는 현역의원임에도 사회지도층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대표로 맡은 입법권 행사과정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p>
<p>한편 김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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