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새정연 김재윤 위원,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5-01-15 18:13  

<p>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측에 유리하도록 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p>

<p>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p>

<p>재판부는 김 의원이 현금 4000만원과 400만원 상당 상품권 등 총 4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p>

<p>
•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캡쳐= 연합뉴스.
</p>

<p>재판부는 '상품권 사용내역을 추적한 결과 10만원권 40장 가운데 29장이 피고인 주변에서 사용됐음이 밝혀졌다'며 '명절 등에 단순히 의례적으로 줬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법 개정에 피고인이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p>

<p>또한 재판부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가 통과한 직후에는 김 이사장의 입장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넬 이유도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p>

<p>이어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는 현역의원임에도 사회지도층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대표로 맡은 입법권 행사과정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p>

<p>한편 김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