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법원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이지연·다희 실형 선고

입력 2015-01-1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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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이병헌 협박사건'의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1)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판사 정은영)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 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애정 정도가 비슷해야 연인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지연)이 피해자(이병헌)가 나눈 메시지 내용을 볼 때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두 사람의 성적 수치심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으며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에서 형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지연 다희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병헌에게도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되나 (이병헌은)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들과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게임을 통해 키스 등 신체 접촉을 하고 만남을 시도했다.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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