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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글램 다희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15일 오전 5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이지연과 다희가 금전적인 동기로 범행했으며 포옹 영상을 촬영하려고 사전에 계획을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는데 다희 측은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희의 관계자는 한 매체에 이지연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며 "재판에서 다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다희는 이지연과 이병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이지연에게 선의의 도움을 주려한 것인데 재판부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판단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에게 원인 제공 아닌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셋 다 실망이다", "이지연 다희 최종공판, 이병헌은 어디?"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병헌은 지난달 미국으로 떠나 영화 관련 미팅 등의 스케줄을 진행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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