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폭행' 인천 어린이집 교사 긴급체포

입력 2015-01-1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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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기자 ] 인천 연수경찰서는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를 받는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3)를 15일 긴급체포했다.

이날 오후 8시께 경찰관 4명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출석한 A씨는 포토라인에서 “무릎 꿇고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학부모 16명이 전날 제출한 자녀들의 피해 진술서 가운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진술서를 제출한 아동 4명과 이들의 부모들도 조사했다.

아동 4명의 피해 진술서에는 ‘선생님이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렸다’ ‘친구가 선생님한테 맞는 장면을 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신청할 방침이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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