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남북과 경기·충청 등 일부 지역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와 가금류 사육종사자, 출입차량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적은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동중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전국민적인 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명절이 한달 정도 앞두고 AI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조류인플루엔자(AI)가 토착화·상시화되는 추세에서 가금류 도축장의 AI 검사 의무화 등 방역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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