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디 여친' 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해명 들어보니…

입력 2015-01-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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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해명, 테디

배우 한예슬이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 관련 보도 후 해명에 나섰다.

12일 KBS는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수만, 배우 한예슬 등이 1,300억 원 대의 불법 외환거래에 적발됐다”며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총 44명, 1,300억 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LA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 한인타운 빌딩을 매입한 탤런트 한예슬 씨 등도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예슬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불법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한예슬씨는 2011년 미국 LA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 후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으며 해당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며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보도내용와 관련해서는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는, 해당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며 “금감원에서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최근에 받았으며 의도적인 누락이 아닌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부분임을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규정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적시에 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해외부동산을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동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나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금감원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통지가 오는 대로 충실히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우 한예슬 역시 인터뷰를 통해 "정확히 해명한 그대로다. 합법적으로 취득했고 명의를 법인으로 바꾸면서 신고가 지연되면서 누락이 된 부분이다.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한예슬, 억울한 면이 있으니 해명에 나서겠지", "한예슬 이번 일은 조용리 넘어가나?", "한예슬 장근석 이수만 우연의 일치일까", "한예슬 테디 부각되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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