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 무효 소송을 벌인 배우 클라라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클라라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신우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클라라는 단순 협박죄로 이미 2014년 12월 중 두 차례에 걸쳐 12시간이 넘는 경찰수사를 받았다. 이로 인해 심신에 큰 충격을 받았고 클라라의 어머니는 충격의 여파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신우 측은 "클라라는 주위의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모든 연예활동 스케줄을 계획대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클라라는 '회장님에게 사과하면 계약해지를 시켜준다'는 말만 믿고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사과했을 뿐, 계약해지를 하게 된 성적 수치심 발언 등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폴라리스 측은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계약 위반 행위를 반복해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를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자,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수치심 유발관련 내용 등은 모두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