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45분 현재 현대차는 전날보다 3000원(1.72%) 내린 17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현대차는 판결을 앞두고 16만9000원까지 하락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이날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노사합의를 통해 선발한 직급별 대표 소송으로,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은 5700명이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실상 현대차의 승소"라며 "현대차서비스에서 온 6000명의 생산직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인 5조3000억원보다 유리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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