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 요건에 따라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최근 일부 하급심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야기될 수 있는 소송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던 것과는 달리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다만 "일부 근로자의 정기 상여금을 고정성이 있다고 보고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은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종전의 관행과 합의를 무책임하게 뒤집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이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입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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