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전에도 그 선생님이…" 충격 폭로,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입력 2015-01-16 15:58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인천 K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16일 인천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이 아동보호기관은 전날 경찰과 함께 B(4)양과 부모를 만나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B양은 최근 부모에게 "예전에도 그 선생님이 때렸다"면서 "선생님이 전에도 많이 혼냈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씨는 상습 폭행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또 K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던 한 학부모는 "애가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 구석에 숨거나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뛰쳐나오기도 했다"며 "(A씨에게) 잘못 맡겨서 이상 증세를 보인 것 같아 아예 그만두게 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경찰은 16일 오후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충격적인 사건이다" "말도 안되는 해명을 하고 있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똑같이 처벌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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