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은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임 병장이)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21일 오후 8시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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