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법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결

입력 2015-01-16 19:53  

현대차 통상임금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된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마용주)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차 노동자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날 현대차 생산직을 포함해 대부분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됐으며 다만 옛 현대자동차써비스 근로자 두 명의 청구는 일부 인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이었던 유모씨 등 2명에게만 각각 380만원, 22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으며 이는 노조가 청구한 전체 청구금액 7억6040만여원 가운데 받아들여진 금액은 411만여원(0.5%)에 불과하다.

한편 이 규정을 적용받아 온 옛 현대정공, 옛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에 지급된 상여금은 고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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