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A 경정이 부하 여직원 B 경위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지난 13일 접수됐다.
B 경위는 신고서에서 지난해 10월 오후 10시께 A 경정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무실에 들어와 혼자 남아 당직 근무를 서던 자신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팔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A 경정에게서 '너는 왜 너보다 계급이 낮은 직원보다 일을 못하냐'는 등 평소 자신을 비하하는 폭언을 상습적으로 들었다고 신고했다.
B 경위는 신고서를 낸 직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이달 말까지 병가를 냈다.
A 경정은 감찰 조사에서 "당시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신체 접촉은 없었고 평소 폭언도 하지 않았다"며 B 경위의 주장을 부인했다.
경기청 관계자는 "양쪽의 진술이 크게 엇갈려 다음 주에 대질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성추행이나 폭언이 사실로 인정되면 규정대로 A 경정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