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73·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1월 자신이 서울에 있는 사립대 세 곳의 재단이사를 맡고 있으니 학교 발전기금을 내면 딸을 교수로 채용해주겠다고 임모 씨를 속였다.
정씨는 임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았지만 정씨 본인은 자신이 언급한 사립대 재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교수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힘도 없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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