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직장인들이 더 낸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뀐 세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질 전망이다.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개편된 세법을 적용해 연봉 2360만원∼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니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3000만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해 2013년의 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늘어난다.
지난해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세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번 연말정산까지 적용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연봉 4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나 기존 자녀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여지도 있다.
맞벌이 부부는 일반적으로 의료비와 신용카드, 부양가족 공제를 어느 쪽에서 받느냐에 따라 환급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총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받는 게 유리하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받아야 환급액이 커질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총 급여가 작은 배우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클 수 있지만 부부의 급여 차가 현격할 경우 적용세율 등에 영향을 받아 급여가 많은 배우자의 환급액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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