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봉 연구원은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사측이 사실상 승소했다"며 "서울중앙지법은 고정성이 인정되는 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5700명에 대해 일부 통상임금 성격을 인정하고 3년 소급적용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근로자 5만여명이 통상임금의 대상이 되고 3년 소급적용을 받았다면 첫해 5조원, 매년 1조원의 추가 인건비 지급이 불가피하던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1심 판결로 인한 대한 추가 비용은 100억원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봤다.
고 연구원은 "노사의 항소가 예상되고, 3월 말까지 마무리해야할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진통이 남아있다"며 "또 사측에서 연공서열과 무관한 성과 위주 임금체계로의 손질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갈등도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나 과도한 인건비 상승을 막아 지속성장의 '필요조건'을 구비했다는 점은 큰 수확이란 설명이다.
그는 "주식 시장에서는 미래가치의 현가화 작업에서 관련 위험이 해소돼, 현재 가치의 과도한 할인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