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은 19일 CCTV 영상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없지만, 합동점검단이 나갔는데 CCTV를 안 보여준다고 하면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어린이집 아동 학대실태 전수 조사에 들어간 경찰이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원아 폭행을 계기로 관련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국의 어린이집 4만3752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21%인 9081곳에 불과하다.
강 청장은 아동학대 제보가 접수되거나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학대 제보가 들어왔는데도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사전에 제보가 없거나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미리 안내장을 배포해 제보를 받아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강 청장은 "전수 조사가 아동학대를 적발·단속하겠다는 취지라기보다 예방하겠다는 데에 상당한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