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중점심의 대상 사업자는 보도프로그램을 편성, 방송할 수 있는 지상파,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는 물론 여론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하는 모든 방송사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중점심의 내용은 여론조사 결과 방송 시 반드시 밝혀야 하는 기존의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기간, 오차한계 이외에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응답률'과 '질문내용', 그리고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의 고지 여부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방통심의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검증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결과 방송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사항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방통심의위는 '응답률과 질문내용은 여론조사 결과 관련 핵심적 공표요건의 하나로 이를 누락할 경우 시청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므로 개정된 심의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임을 밝혔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전체 질문지는 여론조사 설계의 왜곡․편향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질문내용과 질문순서 등이 담긴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을 명확히 고지할 것'을 당부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