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혐의 중 항로변경 혐의의 유무죄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땅콩회항 당시 항공기가 이미 운항을 시작한 상태에서 조 전 부사장이 회항 지시를 내려 '항로변경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쑥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채 법정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