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첫 공판 쟁점은

입력 2015-01-19 16:20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이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반부터 시작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혐의 중 항로변경 혐의의 유무죄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땅콩회항 당시 항공기가 이미 운항을 시작한 상태에서 조 전 부사장이 회항 지시를 내려 '항로변경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쑥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채 법정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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