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A씨가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할까.</p>
<p style='text-align: justify'>일단 관련 규정을 살펴보자.</p>
<p style='text-align: justify'>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리고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A씨가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는 침구류, 목욕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는 공중위생법에 따라 '다수인에게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는 다이어트 합숙소의 객실을 사용하며,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객실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따라서 A씨가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는 다이어트 합숙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에 속하며, 숙박업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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