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천 30% 여성할당제 강제조항 변경

입력 2015-01-19 18:09  

<p style='text-align: justify'>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공천 30% 여성할당제를 강제 조항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안형환 혁신위 간사는 19일 오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여성 후보 추천 의무와 관련해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여성 30% 공천 추천의 권고 조항을 강제 조항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이를 어기면 추천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선거 보조금을 감액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안 간사는 '여성 추천 30% 이상인 정당에게는 선거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고, 20%~30% 미만인 정당에게는 선거보조금 5% 감액, 여성 추천 10%~20% 미만인 정당에게는 10% 감액, 여성 추천 10% 미만인 정당에게는 15% 를 감액해 지급하는 방안'라고 설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밖에 안 간사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1년 전부터 허용키로 했다'며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려는 다른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안 간사는 아울러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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