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재판 동영상 만든 판사들

입력 2015-01-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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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김현주·최문수 판사


[ 배석준 기자 ] 현직 판사들이 직접 출연해 재판 절차를 소개하는 영상물을 만들어 화제다.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사진)은 재판 절차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등록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 동영상은 현직 판사와 직원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배우로 출연했다. 촬영과 편집도 직접 해 별다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제작됐다. 전문업체의 도움 없이 현직 판사와 직원이 직접 출연해 재판 절차를 안내한 국내 첫 동영상 제작이라고 창원지법은 설명했다.

‘브라우니에 물린 김씨 재판을 시작하다’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은 개에 물린 시민이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을 가정해 제작됐다. 소액사건에서 변호사 없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일반인이 시간 순서에 따라 재판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김현주 판사가 직접 출연해 소송 시작부터 1심 판결을 받기까지 민사재판 전 과정을 해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최문수 공보판사는 판사 역을 맡았고 피고와 원고는 법원 직원들이 담당했다.

최 판사는 “창원지법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시민과 소통하려고 유튜브 등 SNS 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왔다”며 “시민이 이런 동영상을 손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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