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 稅부담 늘어나도 2만~3만원"

입력 2015-01-19 21:00  

기재부, 연말정산 설명회

"근로자 1600만명 평균 계산
개인差 있겠지만 크게 안 늘어"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이번 연말정산에서 지난해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봉급생활자의 불만이 폭주하자 적극 진화에 나섰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은 개인 차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2년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고 2013년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근로자의 체감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 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추가 부담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평균 세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 2만~3만원 증가하는 데 그친다고 설명했다. 반면 근로소득자 상위 10%에 해당하는 연봉 7000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세 부담은 평균 33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봤다.

김경희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증가 세액은 1600만명 규모의 근로소득자 세금을 평균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당연히 개인마다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일부 평균 이상을 부담하는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소득 구간에 있어도 공제 항목,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세금액이 다르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중 지난해보다 53만원 넘게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다. 연봉 6000만원이고 6세 이하 자녀 셋을 기르면서 매년 연금저축으로 400만원, 보장성 보험료로 100만원, 두 자녀 교육비로 400만원, 의료비로 200만원을 쓰는 직장인의 경우 세 부담은 이전보다 53만2500원 늘어난다. 다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환급액이 9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준 탓이 크다.

반면 같은 6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중학생 한 명, 고등학생 한 명을 키우는 직장인(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교육비 200만원, 의료비 100만원 지출)의 세 부담은 7만7500원 줄어든다. 다자녀 추가 공제 방법이 바뀌어 자녀 한 명당 15만원씩 총 30만원을 돌려받아 이전보다 15만원의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6세 이하 자녀가 많고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중산층 이상의 세 부담이 기존보다 커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로 마련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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