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과장 & 李대리] 연말정산 정정청구 3년서 5년으로 연장

입력 2015-01-19 21:33   수정 2015-01-20 03:51

연말정산 팁


[ 강경민 기자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연말정산에 따른 세(稅)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유의 사항을 19일 정리해 발표했다. 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공개한 것.

우선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비 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항목으로 조회된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신청해서는 안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두 채 이상 공제받으면 안 된다. 공제요건 해당 여부를 일일이 판단해봐야 한다. 자칫하면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당할 수 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으며, 만 19세가 넘는 자녀나 부모님도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정보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급적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해 이전에 놓친 소득공제까지 확인해야 한다. 가족의 정보동의 신청 기한을 놓쳤다고 해도 향후 5년 이내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놓친 소득공제 항목을 찾고 싶으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지난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올해부터 시행된다. 소득공제 환급도우미 코너를 이용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인은 모두 3만3968명으로, 금액으로는 총 287억원(1인 평균 8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연맹 측은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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