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폐쇄회로(CCTV)만 고집할 필요 없고 다양하게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해보자"며 "CCTV가 이른바 감시 기능이라면 웹카메라는 화상으로 같이 공유한다는 개념이라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프라이버시 문제, 공개냐 감시냐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야 하지만 이를 의무조항으로 할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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