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 회항' 동영상 공개…"항로변경 아니다"

입력 2015-01-20 10:45   수정 2015-01-20 10:49


대한항공이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가 후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간 동영상을 공개하며 "당시 회항은 항로변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20일 입장자료를 내고 사건 당시 동영상을 첨부했다. 동영상에는 항공기가 연결통로와 분리돼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토잉카(견인차)에 의해 주기장 내에서 후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이 담겼다.

항공기는 5일 00시53분38초(현지시각) 견인차에 끌려 후진하기 시작한다. 주기장내에 23초간 약 17m를 후진한 뒤 54분01초에 정지한다. 이후 3분2초 제자리에 멈춘 뒤 57분03초에 앞으로 나와 57분42초에 제자리로 돌아갔다.

대한항공 측은 "일반적으로 항공관련 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뜻"이라며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항공국의 운항 관제사의 관제구역 의미)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뉴욕 JFK공항의 경우 항공기가 주기장을 238m 이동한 후 또 유도로를 3200m 이동해야 활주로에 이르게 된다"며 "사건 당시 항공기는 활주로는 물론 유도로로 이동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공항공단의 관리를 받는 주기장에서의 이동은 항로라고 볼 수 없으며 특히 당시는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정도의 거리를 차량에 의해서 밀어서 뒤로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왔다"며 "이를 항로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이 동영상을 공개하며 항로변경 문제에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전날 첫 공판이 열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관련 재판의 최대 쟁점이 항로변경 여부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지시와 강압에 의해 항공기가 비행기 출입구와 연결된 램프로 돌아왔다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혐의를 적용했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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