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김장훈 약식기소…'비행기서 흡연'

입력 2015-01-20 13:22   수정 2015-01-20 15:37

가수 김장훈씨(51)가 비행기 내에서 흡연했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항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 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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