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검사를 받기 전에 정신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병역면제 판정 대상이 되며 근시 -12디옵터, 원시 +4디옵터, 난시 5디옵터 이상으로 시력이 나쁘면 4급(보충역)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징병 신체검사 규칙은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6개월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정신과 질환자가 입대한뒤 동료 장병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시력이 매우 좋지않더라도 별다른 건강이상이 없는 청년에게는 3급(현역) 판정을 내려온 것을 개선, 보충역(4급) 자원으로 보내기로 한 결정도 병사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햇빛 과민성 피부염의 4급 판정 기준은 치료 병력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선천성 심장질환에 따른 동맥관개존증 수술후 후유증이 없다면 3급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비뇨기과에서 요석 수술을 받은뒤 잔석이 있다해도 이런 사례가 매우 흔하고 큰 문제도 되지 않는만큼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키로 했다.
내과 항목 중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소견이 확실한 미주신경성 실신은 기존 3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신경과의 복합 부위통증 증후군(CRPS) 판정시기도 ‘진단받고 6개월 이상 치료 받은 경우’에서 ‘진단 및 치료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후’로 바꾸었다.
통풍의 경우 관절액에 대한 편광현미경 검사로 확인된 경우 4급으로 판정하고 확인되지 않는다면 3급으로 판정키로 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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