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정부 화재 혐의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5-01-20 14:50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씨(53)에 대해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15분께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였다.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인 행동을 말하지 않았다. 경찰이 분석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이를 인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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