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외환은행 직원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노조는 또 지난해 금융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17 합의 관련 가처분’에 ‘합병 예비인가 금지’ 항목을 추가하는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도 제출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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