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프랑스 파리 드골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장훈은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폐쇄공포증 등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한 종류다. 몸의 자율신경계를 관장하는 뇌의 한 부분에 과민반응이 일어나 뇌의 신경전달물질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경보장치로 작동하는 뇌 부위가 극도로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 발작이 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고, 손발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 때로는 메슥거리거나 극도의 공포심도 동반한다.
전체 인구의 30%는 평생 한 번 이상 공황발작 현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인 중에는 김구라, 차태현 등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다.
한편 김장훈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기내 흡연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 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으니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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