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수학여행비도 '세액공제' 해야

입력 2015-01-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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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비도 교육 목적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보아 특별세액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p>

<p>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위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p>

<p>현행법은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용, 방과 후 수업료 등을 교육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p>

<p>국회예산정책처는 교육비 지출액이 있는 과세대상자 261만여명 중 61.7%가 교외 체험학습비를 추가 지출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가구 연평균 204,276원인 것으로 분석했다.</p>

<p>법안이 통과될 경우, 체험학습비 지출 비용도 교육비 지출액에 추가해 연평균 592억원 정도의 감세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p>

<p>김기준 의원은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은 엄연히 교육의 연장이며 그 비용은 교육비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가 온전한 의무교육을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세액공제마저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p>

<p>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학영, 김민기, 김현미, 윤후덕, 배재정, 전순옥, 이원욱, 이상직, 정성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이다영 기자 | ties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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