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p>
<p>안전 진단을 받을 때는 층간 소음 등 주거 환경 평가를 강화해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재건축 자체가 쉬워질 전망이다. 안전진단을 받을 때 주거 환경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p>
<p>아파트 재건축 시기도 앞당겨진다. 서울의 경우 1987~1990년에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 시기가 2~8년 앞당겨진다. 1991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는 모두 10년씩 줄어든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1987~1991년 사이 완공한 아파트는 24만8000가구로 이 중 14.9%(3만7000가구)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다.</p>
<p>또한 국토부는 앞으로 주거 환경 평가 비중을 높이고 층간 소음, 냉·난방 등 에너지 효율성, 노약자 이동 편의성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물은 재건축 연한과 관계없이 구조 안정성만 평가해 최하위인 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을 허용한다.</p>
<p>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현재 최고 7층으로 제한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층수를 15층으로 상향 조정하고,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도 절반만큼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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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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