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CCTV가 감시의 개념이라면 웹카메라는 화상을 같이 공유한다는 개념'이라며 '비용도 싸고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p>
<p>또한 그는 'CCTV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p>
<p>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상은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손자의 사례에서 영감을 얻었다.</p>
<p>이 원내대표는 손자를 언급하며 '웹카메라를 통해 일거수일투족을 봤다'며 '인구 3만~4만 되는 도시의 아주 보잘것 없는 유치원에도 웹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고 말했다.</p>
<p>이어 그는 '프라이버시 문제, 공개냐 감시냐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야 하지만 이를 의무조항으로 할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월 임시회에서는 한번 이 문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한편 이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과 관련해 '언론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김영란법 취지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p>
<p>이어 그는 '이런 문제를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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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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