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공천심사 기준을 이같이 확정, 의결했다고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보궐선거는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구을 등 3곳에서 치러진다.
여론조사의 반영비율은 일반 국민 70%, 당원 30%로 결정했으며,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전화면접원 조사방식으로 실시된다.
후보자 심사기준은 당선가능성과 도덕성, 전문성, 지역유권자의 신뢰도 및 당과 사회 기여도를 반영하는 한편, 당헌당규상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나와 있는 부적격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부적격 후보자는 여론조사 전에 걸러내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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