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경찰이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불이 시작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20일 의정부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불이 처음 시작된 사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실화죄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세워둔 자신의 오토바이(대림 올코드 100cc)에서 실수로 불을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CCTV 영상 판독과 현장 감식 등으로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오토바이 키박스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였으며, 김 씨가 1분 30초가량 오토바이를 살피다 자리를 뜬 뒤 다시 1분여가 지나 오토바이에 불이 나기 시작했으며 불길이 앞에 있던 2륜 오토바이로 옮아붙으면서 건물 전체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김 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고의로 불을 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오토바이 잔해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키박스를 녹인 행위가 화재원인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 정밀감정과 화재 발생 인과관계를 분석 중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저 사람도 자신때문에 불난지 몰랐을듯",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그러니까 확인 좀 잘하시지",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별의 별일이 다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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