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失火) 및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씨(53)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심문에 응했다.
김씨는 법원에 도착했을 때 "라이터로 오토바이 키박스 녹이려 했던 거 인정하느냐", "피해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물음에 모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오토바이가 낡았는데 불이 날 걸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였다.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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