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관세환급금 압류는 외부기관의 채권자료를 확보하여 체납보험료 징수에 활용하는 것으로, 공단과 관세청은 지난 14일부터 체납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즉시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했다.</p>
<p>공단은 매월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공단 지사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공단 지사가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 및 지급을 요청하면, 관세청은 체납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 주게 되어,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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