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이 위원장은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이니까 통과된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는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당초 '김영란법'은 대상이 공직자만 한정되어 있었다'며 '그런데 정무위에서 갑자기 민간부분이나 언론인까지 포함해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위원장은 '법사위가 당연히 그 법률안의 헌법 위반 여부와 다른 법률과의 모순 여부는 당연히 (판단)해야 할 소임이 있다'며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위헌결정 받은 법률안이 약 500개나 된다. 위헌성 있는 법률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수정 방침을 밝혔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