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국민혈세 쏟아붓기 전에
보험업법 준한 관리감독 이뤄져야
김두철 < 상명대 교수·보험학 >
최근 금융당국이 이름만 다르지 실질적으로 보험인 각종 공제(共濟)에 대한 감독에 참여하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적잖이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공제에 보험업법을 적용해도 모자랄 판에 단지 금융당국이 자료를 제출 받아 공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필요 시 공동검사를 하겠다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각 공제를 관리하는 소관 부처가 공동검사를 요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원래 공제는 보험의 고전적인 형태다. 상호부조 정신을 바탕으로 시대에 따라 여러 형태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오늘날에는 일반적인 보험에서 취급하지 않거나 취급할 수 없는 독특한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 일반화돼 있다. 공제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원천적으로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공제에서 취급하는 위험이 독특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것인 경우에는 공제료를 잘못 계산해서 공제 경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조합에서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대상이 많아야 산출한 공제료나 보험료가 당위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보험의 원리인 ‘대수(大數)의 법칙’을 제대로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 선진국에 속하는 한국에만 무려 73개의 공제가 운영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어떤 것은 조합원이 100만명 이상이고 자산도 조 단위가 넘는다고 한다. 믿기 어려운 사실은 공제가 정부 부처별로 소관이 달라 금융당국과는 전혀 별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일부 공제에는 ‘보험업법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니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감독이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10여년 전부터 사전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중심의 간접규제로 금융감독체계를 바꿔 시행해 오고 있다.
각 부처에서 관장하는 공제를 잘 지도·감독하고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못하다면 큰일이다. 공제는 소관 부처나 조합원들에게 국한된 체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공제가 조합원만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일반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고 있으니 조합원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관련된 것이다. 일부 공제회의 경우 결손이 나면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도록 법에 명시돼 있으니 내가 낸 세금, 또 나와 관련된 일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상호부조에 가까운 공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업법에 준해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당장 보험업법을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면 최소한 금융당국이 주도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명확히 규명돼야 하는 것은 누가 규제의 주도권을 쥐는가가 아닌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국민은 누가 규제를 하든지 관심이 없다. 다만 누가 얼마만큼이나 공제나 보험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가를 지켜볼 뿐이다.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감독 체계가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두철 < 상명대 교수·보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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