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의원, 대법원 형사 판결 22일 선고

입력 2015-01-22 06:41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형사 판결이 22일 선고된다. 내란음모·선동 혐의가 세상에 드러난지 1년5개월 만에 나오는 사법부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례적으로 피고인 전원이 법정에 출석한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했는지 등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가운데 대법원 판결 여파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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