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례적으로 피고인 전원이 법정에 출석한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했는지 등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가운데 대법원 판결 여파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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