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 폭탄' 피하려면… 최고의 절세 상품은?

입력 2015-01-22 07:51   수정 2015-01-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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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이 도리어 '13월의 세금폭탄' 시비에 휩싸이면서 '세(稅)테크'를 할 수 있는 금융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세제 개편으로 인해 연말정산 후 세금을 환급받기는커녕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속출하면서 각 은행 지점마다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절세상품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은행들은 다음 달 세금 납부가 실제로 이뤄지면 '충격'을 받은 고객들의 절세상품 가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벌써부터 지점 창구를 찾는 고객을 상대로 관련 상품을 권유하는 등 판매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은행권에서는 소장펀드,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절세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 '소장펀드'로 불리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는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다.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 계약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다. 납입액의 40%(최고 240만원)를 공제해주며, 올해 연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은 연간 1800만원 한도 안에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이다. 연금저축 납입금은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13.2%(주민세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퇴직연금은 올해 세제 혜택이 확대된 상품이다. 지난해에는 연금저축만 연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 한도가 연 300만원 추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 무주택 가구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 240만원으로 두 배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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