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길 때는 쉬웠지만 찾아 오기는 쉽지 않은 명의신탁 주식

입력 2015-01-22 09:38  


작년 6월 국세청에서 시행한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명의신탁 주식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차명주식을 찾아 오는 것이 쉽지 만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A대표의 경우, 2005년도에 법인 설립을 하였지만 지인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발기인 수를 맞추려다가 불필요한 명의신탁이 발생하였다.

또 다른 B기업의 경우에는 90년대 초반 설립 법인이라 발기인 수 7인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명의 신탁을 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증여세 부담 없이 차명주식을 찾아 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던 중, 2001년 이후 있었던 두 번의 불균등 유상증자가 문제가 되어 증여의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B기업의 대표는 고민에 빠졌다.

명의신탁 주식은 맡길 때는 대부분 쉽게 여기지만, 찾아오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된다.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겪는 어려움이고, 이로 인해 기업의 존폐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한편, 충분한 검토 없이 덜컥 신청을 했다가 예상치 못했던 다른 세금을 과다하게 과세 받는 경우도 있다.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실질 거래 관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혹은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을 할 때에는 필수 제출 서류 외에 추가로 대금납입증명원, 배당금 수령 계좌의 거래 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와 명의신탁 약정서, 원시정관, 주식 명부 등을 추가로 준비하면 사실 관계 확인에 도움이 된다.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도움으로 실명전환을 한 업체도 있지만 이 제도 만으로는 실명전환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기업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명의신탁 주식 환원 문제 등 중소기업이 겪는 세무, 법무, 노무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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