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2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보육시설의 양적인 팽창과 달리 보육의 질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보육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성찰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우선 보육시설 급증에 따라 보육교사를 단기간에 양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보육교사의 선발과 훈련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질의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저임금과 과도한 업무량, 미흡한 복지 등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대체교사 제도를 활성화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부분 보육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다 보니 시장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 양질의 보육교사 양성이나 처우 개선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직장·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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