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법원까지 안간다

입력 2015-01-22 15:46  

<p>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기술분쟁 시 법원의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유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 중재 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였다.</p>

<p>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14.11.29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22일 중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p>

<p>더불어 동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안충영) 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p>

<p>위원회 구성은 조정,중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직 판사,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와 기술 분쟁의 성격을 고려하여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37명으로 하였다.</p>

<p>한정화 청장은 '조정, 중재위원회 발족과 기술보호센터 개소로 그간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강조하며, '창조경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히 보상받고, 지켜질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위원회와 센터의 역할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p>

<p>동 법률을 대표발의한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도 행사에 참석하여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설치로,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로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조정,중재위원회 설치를 환영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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