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입력 2015-01-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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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지난 1월 14일 한 어린이집에서 4살짜리 아이가 급식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보육교사에게 맞아서 바닥에 나가 떨어졌고 같은 반의 다른 아동들은 겁에 질려서 무릎을 꿇은 채 한 구석에 모여 있던 장면이 방송되었다.</p>

<p>그동안 매년 수 차례씩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학대 사건이 보도됐으나 덩치 큰 성인이 가차없이 아이에게 팔을 휘두르는 장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p>

<p>더욱이 교사가 1급 보육교사이고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우수한 점수로 통과한 어린이집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그 동안 무엇을 하였나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p>

<p>정부는 당장 교사 자격과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고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하여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교직원 연구 퇴출 등 대책도 내놓았다.</p>

<p>어린이집 지도·감속 강화, 부적절 행위 신고포상제도 등 근본적 해결책은 안돼</p>

<p>사실 정부는 그동안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다. 평가인증, 공무원 지도 이외에도 부모 모니터링, 어린이집 부적절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등을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감시와 규제는 아동학대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p>

<p>CCTV 설치는 관리와 더불어 묵묵히 일하는 25만 보육교사의 인권 문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운영자는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일은 보육 현장이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근본적 문제를 직시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찾는 일이다.</p>

<p>여러 가지 당면과제가 많으나,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가장 민감한 시기인 영유아기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라는 일자리를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격 검정체계와 근로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p>

<p>보육교사는 보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 외에 사명감과 책임감 등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 폭력을 행한 교사는 아이가 김치를 뱉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보육교사는 아이는 참을성이 없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배워 나가야 하는 유약한 존재임을 잘 알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했어야 했다.</p>

<p>'보육교사'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자격 검정체계·근로환경 개선 필요</p>

<p>현재 보육교사 자격은 전공에 상관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해진 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그러나 단순한 교과목 이수만으로는 아동의 눈높이에서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는 어렵다. 유치원교사 자격체계와 같이 학과 검정으로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p>

<p>아울러 보육교사 처우 및 근무여건도 개선되어야 한다. 하루 종일 교사 혼자 다수의 아동을 돌보는 일은 누구에게라도 힘이 드는 일이다.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이라도 준비하게 되면 서류 정리 등으로 시간외 근무는 당연한 일이 된다.</p>

<p>이번 사건으로 부모들은 '사랑해 주세요, 안아주세요'라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지만 전업주부들도 상당수가 양육의 어려움으로 자녀를 종일제 어린이집에 보내는 상황에서 높은 노동 강도와 낮은 급여 등 보육교사 근무환경은 아이를 사랑하고 안아주면서 보육하라고 요구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하다.</p>

<p>보육교사 관련 통계 중에서 총 경력 4년 반, 현 기관 근무기간 2년 반은 10년째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경력 있는 유능한 보육교사가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나타낸다. 이는 자격 취득이 쉬운 양성체계의 결과이기도 하다.</p>

<p>어린이집 원장 영구 퇴출 장치 마련 등 아동 학대 벌칙 실효성 갖도록 강화돼야</p>

<p>아울러 아동 학대에 대한 벌칙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외국에 비하여 매우 낮다. 아동복지법상 상습폭행이 증명돼야 아동학대 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도 개선되어야 한다.</p>

<p>이번 폭력 가해 보육교사도 상습폭행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번의 폭력으로도 폭력을 당한 아이는 물론, 가슴조리며 이를 지켜본 아이들도 모두 인격형성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았음은 자명하다.</p>

<p>기관장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되고 폐쇄되어도 운영 책임자인 원장이나 대표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들이 다시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완전한 퇴출 장치를 마련하여 이들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p>

<p>보육은 가정의 자녀양육 기능이 약해진 현대사회에서 일·가정 양립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아동 학대 사건은 그 간의 양적 확충 중심의 무상보육정책을 되돌아보고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국정책신문 | webmaster@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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