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공판결과, '내란선동' 징역 9년 확정…'내란음모'는 무죄

입력 2015-01-22 17:51  


이석기 공판결과,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 징역9년 확정

재판부는 구(舊)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내란선동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내란음모죄는 무죄라는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내란선동죄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 130여명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촉구한 행위가 실행됐을 경우 주요 기간시설 파괴로 해당 지역의 통신·유류·철도·가스 등의 공급에 장애가 생기고, 이에 따른 혼란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에 대한 대응 기능이 무력화돼 대한민국 체제가 전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모 유무의 핵심 쟁점이던 'RO'의 실체에 대해 재판부는 "강령, 목적, 지휘 통솔 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RO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은 상당 부분이 추측이거나 의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실행의 합의'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이 전 의원 등의 발언에 호응해 선전전,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했으나 1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 내란 실행 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합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 중 내란선동 유죄에는 대법관 3명(이인복 이상훈 김신)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전 의원 등이 선동한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내란 행위의 주요한 부분 윤곽이 개략적으로나마 특정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음모 무죄에는 4명(신영철 민일영 고영한 김창석)이 반대 의견을 냈으며 이들은 "향후 전쟁 발발 등의 상황이 되면 피고인들은 논의했던 내란의 실행 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크므로 내란음모도 유죄"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심과는 달리 RO의 실체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내란선동죄만 인정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석기 공판결과, 내란 음모 죄는 왜 무죄지?", "내란선동 징역9년 확정, 징역 9년 밖에 안되는건가?", "내란음모 무죄, 당연하게 내란음모죄 적용 해야하는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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