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어린이 인권도 발벗고 챙긴다

입력 2015-01-22 18:27  

<p style='text-align: justify'>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원아 학대 사건으로 보육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어린이집을 조상 대상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유치원(공, 사립 불문),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인권위는 '어린이집의 공공교육적 성격, 어린이집에서 지속해서 아동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조사구제 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2000년 1만9000여 개였던 어린이집이 지금은 5만4천 여개로 증가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어린이집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는 2012년 110건에서 2013년 202건으로 증가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와 관련, 학대교사와 어린이집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등의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관계당국은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육시설 아동학대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효적으로 실행해야한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이다영 기자 | ties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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